청각장애의 이해
청각장애의 이해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청각 장애의 교육적 정의를
"청각의 이상으로 귀만으로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습활동인자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귀만으로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정도(70dB 이상)를 "농"
귀만으로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운 정도(35~69dB 정도)를 "난청"으로 규정하였다.
청각장애는 교육의 기본수단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잔존청력이 있는 "난청학생"은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고
잔존청력이 없는 "농학생"은
대부분 분리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1.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개발
2. 보조공학기기의 발달
3. 학령기 학생을 위한 수화통역 원격지원 확대 계획
청각장애의 원인
=> 청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후천적으로 분류한다.
선천적 원인 | |
1. 유전적 요인 | 선천적 청각장애의 약 50%는 유전적 이상이 원인이다. |
2. 모체 풍진 | 임산부가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 풍진(홍역)에 감염되면 시각장애, 심장병 등 여러 장애와 함께 "농"을 유발할 수 있다. |
3.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 신생아 150명 중 1명 앓는 TORCHES(톡소플라즈마증, 풍진, 세포감염, 단순포진, 매독)로 알려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호흡기성 증상을 보이며 이 중 10~20% 정도가 나중에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문제를 가진다. |
4. 조산 | 조산과 청각장애에 대한 연관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일반 아동에 비해 농아동의 경우 조산과 저체중 출산이 빈번하다. |
후천적 원인 | |
1. 중이염 | 아동의 경우 귓속의 관(Meatus)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동의 약 90%가 한 번쯤 경험하는 중이염이 완치 되지 않을 경우 염증의 축적과 고막의 파열로 영구적인 전음성 청각장애(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2. 뇌막염 | 언어발달 후 청력손실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중추신경계의 박테리아 감염 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내이의 민감한 청각신경기관을 파괴할 수 있다. |
3. 메니에르병 | 3대 증상(난청, 이명,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드문 장애로 청각장애의 원인이 된다. |
4. 소음 노출 | 소음의 반복적인 노출은 청력손실의 흔한 원인이다. |
청각장애인의 오해 1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청각장애인은 반드시 수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의 뜻을 이해하는 "구화"
손바닥에 종이나 글자를 써서 대화하는 "필담"과 같이
수화를 몰라도 비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청각장애인의 오해 2
"청각장애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은 손상 정도에 따라 듣는 범위가 다르며
보청기나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아있는 청력을 보완해준다.)
청각장애인의 오해 3
"청각장애인은 지능지수(IQ)가 떨어질 것이다"
=> 청각장애인은 듣기와 말하기가 힘들고 어눌하여
지능지수가 낮다는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지적 능력은 같다.
특히 읽기, 쓰기, 지식습득 능력은 뒤쳐지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오해 4
"청각장애인은 남들과 소통하는 것을 싫어한다"
=> 청각장애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앗아가지는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청각장애의 특성
언어적 특성 | 청각장애는 언어의 이해와 구어 사용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청력손실도와 말소리의 명료도는 반비례한다. |
인지ㆍ학업적 특성 | 청각장애인의 지적능력은 일반 아동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언어성 검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 청각장애인의 학업성취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전방적으로 낮은 이유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유추할 수 있다. (수화를 쓰는 청각장애인은 구화를 위주로 하는 교육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낌) |
사회ㆍ정서적 특성 |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문화" 또는 "농문화(Deaf culture)"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유대가 매우 깊다. 수화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 |
청각장애등급판정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다만,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준시기를 예외로 한다.)
전음성 or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해야한다.
* 청성뇌간반응검사 : 장애 대상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닌, 인체신호를
기계가 판단하기 때문에 거짓청각장애를 구별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언어
수화 : 손을 통한 언어
지화 : 손을 통해 한글과 비슷한 24개의 손모양을 조합하여
수화보다 구체적인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방법
구화 :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보고 말의 뜻을 이해 하는 소통방법
필담 : 손바닥, 종이 등에 글자를 적는 소통방법
